앞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점주에게 공급하는 품목 중 상위 50%의 공급가격이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구체적으로 미래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와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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