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⑤중기] 중소기업 기술침해 구제 강화…일자리자금 3천억 지원

【 앵커멘트 】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생긴 부처가 하나 있죠.
바로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인데요.
올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중기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모습!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결과 침해로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명 등을 언론과 인터넷에 공표합니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나 민·형사 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기업이 침해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면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소송 역시 기업에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인터뷰 : 김기찬 /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 "소득 3만불 시대가 되면 원가 경쟁력은 없어지고 기술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핵심이 됩니다. 공정한 경쟁이 있을 때 기술 개발과 혁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특허청·경찰청과도 협조한다는 방침.

내년에 신설되는 3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촉진자금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참여기업과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등의 기준을 충족한 곳이 대상인데, 기업당 45억 원 한도로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 지원합니다.

또 특화지원센터나 공동기반시설 설치 등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소공인 밀집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제품개발과 전시,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준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소공인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트레일러 제조업 등 1만여개사가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돼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기부는 내년 3월부터 폐업 또는 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확대해 점포 철거, 원상복구 등의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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