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①부동산] 다주택 세금 늘고, 무주택자 혜택 확대

【 앵커멘트 】
새해부터 종부세가 올라가는 등 각종 부동산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9·13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나는데요.
달라지는 제도! 서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새해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좀 더 물리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는 내집 마련을 위한 혜택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9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릅니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은 0.5∼2.7% 정도 상향 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확대됩니다.

이 경우 18억 원 짜리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기존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합니다.

합산 집값이 19억 원인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19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필요 경비 60%에 해당하는 1천2백만 원과 공제액 4백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은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2년간 연 6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을 비과세합니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골자로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 입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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