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②금융] ISA 가입시한 연장…서민금융 애로 해소

【 앵커멘트 】
새해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시한이 3년 연장됩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특별자금도 확대됩니다.
경제분야 주요 내용을 이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새해부터 금융소비자를 위한 편익과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ISA 가입시한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도에 신고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취업준비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늘어나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에 7조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지난12월 21일)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은 정책서민금융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이 맡아온 이러한 역할의 상당부분을 점차 민간에게 이양하고, 상대적으로 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금융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1조8천억 원과 카드매출과 연계한 2천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5조 원대 신규 금융 프로그램도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성장분야 투자나 사업재편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도록 10조 원, 환경·안전설비에 투자하고 노후설비를 개선하는 데 5조 원을 지원합니다.

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연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됩니다.

또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부담비율,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자산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0억 원으로 완화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와 인터넷전문은행도 탄생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종이증권이 사라집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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