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매년 감사 시즌이 되면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원·하청간 '하도급 갑질' 문제인데요.
내년에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신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위반시 벌점을 깎아주는 사유는 줄이고, 벌점을 자동 합산해 조달청 입찰 배제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벌점 경감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하도급법 교육 이수 여부와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등 5가지.

하도급 갑질로 단 한 번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합니다.

공정위는 위반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입찰 퇴출·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벌점 경감 사유를 폭넓게 적용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기업들의 벌점을 수기로 계산해야 했던 점도 벌점이 높은 기업 순으로 자동 정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보완됩니다.

공정위의 벌점 기준을 이미 초과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빨라질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포스코ICT와 강림인슈, 동일 등 벌점이 많은 곳에 대해 입찰 제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 벌점을 넘긴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추진합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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