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일시 자격정지 처분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90일과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각 인력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 4억 2천만 원, 제주항공에는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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