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면적에 대한 지적재조사 후 받은 조정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토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받는 조정금이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득세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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