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문 유휴인력 유급휴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사업부 소속 600여 명은 1개월 단위로 휴직에 들어가고 이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사측은 또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는 등 노조가 요구한 고용 유지방안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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