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면 중소업체도 강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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