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변경할 때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ㆍ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변경 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하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중요 내용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개별 통지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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