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징금 부과 제재가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형사사건이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 처분된 것에 이어 제재처분도 취소 판결이 나온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올해 3월 시정명령과 1억3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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