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겨울방학 성수기가 되면서 게임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사인 넷마블이 애매한 문구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다 공정위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넷마블이 지난 2013년 출시한 '모두의 마블'은 '애니팡', '윈드러너' 등과 함께 1세대 모바일게임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구글플레이 매출 10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주사위를 굴려 세계여행을 하는 캐주얼 게임답게 10대와 20대가 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층이 상대적으로 어리다보니, 겨울방학과 핼러윈 등 시즌 이벤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넷마블은 지난 2016년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고 공지한 뒤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캐릭터를 이듬해 1월과 5월에도 선보이는 등 '기간 한정'과는 동떨어진 판매를 지속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천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넷마블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겁니다.

넷마블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또 다시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들이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릭터 성능이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게임에서 희소성이 있는 한정 캐릭터는 이용자들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한편, 넷마블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고까지 갈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