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결국 10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으로 깎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점 갑질'로 수 차례 제재를 받은 현대모비스인데요.
모비스의 '과징금 깎기 논란'을 이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현대모비스는 대리점들에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751억 원.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징금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과징금의 80%를 깎아줬지만, 모비스는 이 금액도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비스는 결국 소송 끝에 처음 부과액의 100분의 1도 안되는 4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경영사정이 나빠 과징금을 못 내겠다던 현대모비스의 당시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던 '과징금 깎기 신공'에는 사외이사의 영향력이 컸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2011년부터 사외이사직을 맡은 이 모 이사가 바로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이라는 것.

해당 이사는 3년 임기가 끝난 뒤 곧바로 이사직을 두 차례나 연임해 지금까지 '모비스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윤근 / 현대모비스 홍보팀 부장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정당하게 과징금을 줄인 것이지 편법이나 이런 것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올해 적발된 '대리점 갑질' 혐의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 원에 대해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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