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유흥·단란주점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그 동안 유흥·단란주점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90% 이상에 달하지만 폐업률이 높아 소비자가 술값과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