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상 과징금으로 108억 원은 역대 최고액 수준입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사내협력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 등을 위탁했는데, 작업 착수 전까진 하도급계약서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는 수법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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