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본사, 엔진결함 이미 알고 있었다"…추가 리콜·과징금 112억 부과

【 앵커멘트 】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형사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 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상준 기자 입니다.


【 기자 】
BMW는 이미 2015년 화재 위험을 감지하고, 독일 본사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 차량 시험 과정에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심수 / 민관합동조사공동단장
- "EGR 쿨러로 흘러들어가는 EGR 가스량이 많거나 EGR 쿨러의 냉각연료량이 부족하여 냉각수 보일링에 의해서 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고, 이어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특정 운전 조건에서 화재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사단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BMW가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천여 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과 추가 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천6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 기자 입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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