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의 잘못으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며 빗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빗썸 이용자 A씨는 자신의 빗썸 계정에 4억7천만 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이를 도난 당했습니다.
해커는 원화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사들인 이후 빗썸 직원의 승인을 받아 외부로 이를 빼돌렸습니다.
A씨는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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