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애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약관조항 중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일부 카드사의 약관에는 서비스가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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