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벌금과 함께 담당 직원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츠 측은 "직원의 위법 의도 없이 수입·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8억1천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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