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니 분말제품은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수입자는 베트남과 인도, 미국 등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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