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소득이 131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 원에서 219만2천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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