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 4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이 가능해지고, 대출 고객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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