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간편 결제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가 오늘(20일)부터 개시됩니다.
제로페이는 매장의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찍으면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입니다.
또 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