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논란③] '부품 밀어내기 의혹' 고발로 얼룩진 모비스

【 앵커멘트 】
현대모비스가 대리점들에게 '부품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점포들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대리점 갑질'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모비스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혐의의 고발 결정서입니다.

현대모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부품 대리점들에게 판매량을 일방적으로 할당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실적 달성을 반드시 약속하고 미달시 회사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도 적혀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대리점들을 상대로 이른바 '부품 밀어내기'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점포로 지목된 대리점들이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건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더라도 현대모비스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저희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행정제재를 내린 것이고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검찰에서는 '형사처벌은 무혐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의 갑질에 칼을 뽑아 든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난 2009년 비순정품을 파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부과받은 과징금 5억 원에 대해서도 역시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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