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손보 "설계사 출신은 퇴직금 못 줘"…법원 "지급하라"

【 앵커멘트 】
같은 일을 하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동안 보험사들이 일반 지점장과는 달리 설계사 출신의 지점장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한화손해보험 지점장이던 A씨는 지난 2014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일반 지점장들과는 달리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설계사 출신의 사업가형 지점장이었기 때문.

▶ 인터뷰 : 한화손보 퇴직 지점장
- "설계사 신분으로 일하다가 발탁이 돼서 2012년부터 지점장을 했었죠. 일반 지점장하고 전혀 다른 거 없이 똑같이 근무를 했어요.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퇴직금도 없다는데 너무 불합리한 거죠."

실제로 A씨는 일반 지점장들과 똑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보험을 모집하고, 소속 설계사를 교육하는 등 업무상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손보는 "업무를 위촉한 것에 불과하고, 지휘 감독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텨왔습니다.

이에 A씨 등 9명은 한화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지점장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 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보험사가 이미 근로자로 인정하는 일반 지점장과 업무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허원록 / 변호사
- "시대 흐름에 맞춰 좀더 전향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여지고 금번 판결을 기초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화손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질 경우, 불리한 판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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