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정작 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고,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오늘(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 특별법은 진입장벽이 낮은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는 어떻게 다를까?

중기 적합업종은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고 관련 대기업에 진입·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데 그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대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한마디로 법적 강제력이 생긴 것입니다.

▶ 인터뷰 :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그동안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으로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경영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훈 / 기자
- "중기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반기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품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내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두부는 3년간 월평균 판매액이 줄어들었고, 덩달아 콩 판매량도 2천300톤에서 2천200톤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내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외국기업만 배불리게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에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된 상품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

▶ 인터뷰 : 박양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업종 전문화로 성장해 온 중견기업들은 민간시장에서까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기준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단체 기준을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단체로 정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90% 이상이 돼야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변별력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끝내 이들의 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제도가 정작 소상공인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으면서, 법제화의 목적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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