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8곳에 대해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등 8개 증권사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증선위는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3건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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