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중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취소 사유를 심리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황제보석 논란에 대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고 배후 세력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보석 취소 검토 요청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 보석에 대해 취소 결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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