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내일(13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중 수 이상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ㆍ야의 합의로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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