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처럼 술병에도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사진 포함)을 붙이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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