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국석유공사가 '셀프 복지'로 12억 원을 챙긴 직원들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봐주기 감사로 시기를 놓쳐 징계시효가 끝났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부당하게 챙긴 돈을 환수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석유공사의 사내 게시판.

셀프규정을 만들어 황제복지를 누린 직원들과 관련한 안내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보입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현재 해외 파견직원들이 몰래 챙긴 돈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결재도 없이 직원들이 누린 셀프 복지 12억 원에 대한 환수와 함께 반납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환수'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돈도 100% 환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매일경제TV가 석유공사 내부 직원들끼리 나눈 SNS대화 내용을 입수한 결과, 이같은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감사원이나 검찰에 조사의뢰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며 "오십대 오십으로 반환할 듯"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묻자 "오십 프로 반환"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석유공사 한 관계자는 "공사 측이 안내문에서 '일부 환수'라고 표현하고 구두상으로 50%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뒤늦게 담당자들을 소집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사안을 보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후속조치를 확인하거나 감사에 나설 의지도 없습니다.

산업부의 안일한 대처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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