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인 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24.4%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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