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10일) 회의를 열고,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진입과 확장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권고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입니다.
한편 동반위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220개 기업으로 확정하고, 대기업 실적평가 도입과 체감도 조사 효율화 등을 통한 평가체계 개편안도 의결했습니다.

[박상훈 기자/bomn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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