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고령자의 TM보험상품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인 30일에 비해 15일 더 길어졌다"며 충분히 고민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작은 글자로 작성된 보험안내자료도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안내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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