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주장, 사실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

한화투자증권이 오늘(7일) 현대차증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당사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CERCG와 관련해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소장에서 CERCG ABCP발행과 관련해 당사가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사모로 발행했기 때문에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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