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범모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구두로 약속한 뒤 실제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전용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아직 보전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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