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편의점주가 폐점할 경우에 가맹본부 측에 물었던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줄어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주를 돕기 위해 자율규약안에 위약금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는데요.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은 오늘(3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편의점 자율규약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주가 폐점할 때 위약금을 없애거나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도록 했습니다."
또 편의점 신규 출점에 대한 제한 기준을 담배소매인지정 거리인 50~100m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최저수익 확대 보장 등은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약평가 기준에 반영하거나 관련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내일(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편의점주 단체들은 자율규약안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성인제 /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 "거리 제한의 경우 저희는 250m를 실질적인 거리라고 주장했는데 100m로 확정될 것 같잖아요…유예기간을 두면 또 그 기간에 (경쟁적으로) 점포들이 빨리 생길 거에요."
자율 규약의 실
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숨통을 트여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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