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민간개발사업 중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까지 직권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이전에 22개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숭의1·용현5·부평6구역 등을 직권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석남4·주안2·간석2구역 등을 포함해 14개 구역에 대해 직권 해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가운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시작으로 루원시티, 검암역세권 등 공영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진행 중인 100여 개의 개발사업 가운데 원도심지역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이 해제 대상구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부평구 삼산4지구 등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정비사업지 및 도시개발사업지 30여 곳은 직권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개발사업 해제 대상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을 넓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관계자는 "향후 직권해제 된 도시개발사업지에서는 시행사와 토지주간의 원상회복 및 토지대 반환소송 등으로 인한 토지주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해 직권 해제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문상 인천시 도시개발계획과장은 "지구지정 요건이 되면 도시개발계획에 포함하고, 또 민간 자본에 의해 조건이 맞아서 신청하면 (도시개발을)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시에서 임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를 직권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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