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에서 받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조계종 측은 정부가 관람료를 폐지한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7.2%가 사찰 소유 토지입니다.

따라서 사찰 토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공원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외에도 사찰이 내는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고속도로 사찰 안내표지판 철거 등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오늘(13일) 취임 법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이후 종단은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 왔으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종단 및 사찰과 일체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고속도로에 설치된 국가지정문화재·보유사찰 표지판도 일방적으로 철거됐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게시판의 국립공원 관련 민원에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상준 기자/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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