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상환하면 되는 적격대출이 이달 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만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환'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주담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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