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눠진 건설산업의 시공 업역 규제가 40여 년만에 폐지됩니다.
2021년 공공공사 부문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확대됩니다.
서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종합, 전문업체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왔던 건설업 구분이 4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7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산업에 업역, 업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간의 칸막이를 걷어내어 생산구조를 전면 혁신하기로 선언하게 된 것을…"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하고 상호 원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석공·포장 등을 하는 도로공사는 현재로선 토목 종합업체만 수주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다른 전문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따낼 수 있게 됩니다.

전문업체들만 맡아오던 실내인테리어도 앞으로는 종합업체가 수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할 때는 직접 시공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합의사항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대형건설사 관계자
- "건설이라고 하는 게 자기 업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설에서는 이런 공사 유형의 경험이 있느나 없느냐가 그런게 되게 중요해요."

정부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ssjun@mk.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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