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남산 3억 원 등 신한사태'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전·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등 임직원 10명입니다.

라응찬 전 회장은 2008년 1월 신한지주 부사장에게 은행 비서실을 통해 현금 3억 원을 조성한 다음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남산 3억 원 사건'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비자금 3억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과거사위는 조직적 허위 증언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점, 일부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가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진행 중인 점 등을 수사권고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임직원들이 라응찬·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신한지주 대표였던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다퉜던 사건입니다.

당시 '남산 3억 원 의혹'을 제외하고 관련 보전·정산 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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