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했을 때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는 23만 원, 다주택자는 159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ㆍ13 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 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수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ㆍ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 원, 다주택자 3천248억 원으로 보고 이를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천 명과 다주택자 20만5천 명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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