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천5백여 명입니다.
이들은 9조6천300억 원 가량을 저축은행에 예금해,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계산하면 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 말보다 3천38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보는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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