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을 위반한 598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천5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기업 598개사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은 2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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