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조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등 5명을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입행원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서류전형 면접점수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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