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로 소비자 분쟁을 겪었던 대진침대에게 위자료 30만원과 매트리스 교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인원 중 지급 대상은 4천665명으로 대진침대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13억9천95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대진침대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과 민간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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