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이 다시 한 번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매각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데 이어 대주주 위법행위로 과징금까지 받았는데요.
보도에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는 지난 15일 상상인의 인수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여기다 장 마감 이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 경영행위와 관련해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지난 2013년 5억7천만 원을 지급보증하고, 지난 2014년에는 7억 원을 주식담보대출하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즉 골든브릿지의 대주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천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 카드를 제공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해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위해 120억 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한 것.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문책경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회장에게 회삿돈을 유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인데, 수사 착수 여부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새로운 대주주가 인수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유상감자를 7번이나 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새로운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회사를 건전화하겠다고 하니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려면 빨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7번의 유상감자가 이뤄졌는데,이 가운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대주주 요청' 목적으로 기재됐습니다.

그 사이 자기자본은 4천500억 원대에서 1110억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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