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해야하는 범죄인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전 전 회장은 생산품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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