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오늘(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에는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공동 시세조종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정원은 위반 행위를 접수 받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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